The Definitive Guide to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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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원고가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얼마를 청구하였든,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해서 항상 원고가 청구한 상간녀위자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 강력한 법적조치를 위해 –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었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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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사건의 수백 수천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이든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청 등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유책행우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쪽(=상간녀)이 공동 상간자(=상간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지출한 돈에 대하여 자기 책임비율 이상의 금원을 연대책임자에게 청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뜻하는 바가 있다면 합의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구상금이 인정된 사례 참조 : 대구지방법원 [가사] 상간녀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즉, 불륜 여성과 자신의 배우자가 실제로 불륜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로 텍스트 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등.. 자칫 전과자가 되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면밀피 살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불륜인정 사실관계 각서에 싸인을 요구하는 원고(상대 아내)도 있습니다. 상간녀피고가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남은 불륜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간혹 유부녀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증거 속에 유부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수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점이 하나 남으셨을 ???????????? ??????? 것 같습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상간 상대방을 유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